https://chu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886&gubun=44&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tPage=0&searchWord=&cbub_code=000260
0 최초 폭행 후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일으킬 수도 없었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찍은 현장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혈혼을 보면 그는 최초 폭행 후부억과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기어간 사실을 알 수 있어바로 칼을 집어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0 피고인은 경찰 신고를 위해 현관으로 향할 때까지도 혹 시 강도나 강간 피해를 입었을까봐 격정스러웠다는 어머니나 누나가 집 안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2층으로 올라온 외조모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친 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정작 어머니나 누나에게는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걸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거듭 피해자가 물건을 집어 들거나, 흡기를 꺼내려 하거나, 덤벼들 기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습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 할 의사 없이 단지 도망가고자 하였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 가 자신을 칼로 공격할까봐 두려웠었다는 당심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꿈틀거리듯이 움직인 것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 기타 법익에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현존한다는 착오를 일으킨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넓은 의미의 오상방위로 포섭할 가능성도 없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