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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동자 쥐어짜내 세운 삼양식품 ‘불닭 신화’…주5일 연속 밤샘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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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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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93575?sid=001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불닭볶음면을 구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불닭볶음면을 구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불닭볶음면으로 수출 1조원을 달성한 삼양식품이 생산직 직원들을 2교대 근무로 돌리며 노동력을 갈아넣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유통·식품업계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을 주로 제조하는 밀양 2공장 생산직 직원들은 주 5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식사와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 시간은 월~목요일 10시간, 금요일 9시간 30분으로 주당 총 근로시간이 약 49시간 30분에 달한다.

여기에 월 2~3회 토요일 근무가 추가된다.

이 경우 주당 총근로시간이 58시간을 넘어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

회사는 매월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이는 노동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2교대 근무로 밤샘 야간 근무가 계속 이어지는 점이다.

주간 조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나면 야간 조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근무를 이어간다.

야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주 5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해야 하는 구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제빵공장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 근로를 따져 물은 SPC보다 삼양식품의 야간 노동시간이 더 길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 4일 오전·오후 7시 30분에 맞교대하는 방식으로 3조 2교대 근무한다는 SPC 경영진 설명에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에는 졸릴 것 같다”며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삼양식품은 토요일 야간 근무자가 일요일 오전 퇴근해 이튿날 오전에 출근해야 하는 무리한 근무 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2교대 장시간 근로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무법인 한수 소속 김나영 공인노무사는 “매월 직원에게 개별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해 52시간까지 업무가 가능하다”며 “(58시간 이상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 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거나 근본적으로 근무 구조를 바꿔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의 근로 시간을 단축해 평균 주 40시간 근무를 맞추는 제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랜 투쟁 끝에 교대근무 환경이 일부 개선됐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장시간 노동에 기대고 있다”며 “기업 실적만 쫓지 말고 직원 건강과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 야근과 교대근무 횟수 축소는 업계 전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측은 “2015년 수출이 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359억원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한 바 있다”며 “모든 추가 근로는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6월 완공된 밀양2공장 설비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말 각 라인이 정상 가동되면 대부분의 특별연장근로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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