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 해경 간부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간부는 2023년 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경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2년 5월부터 8월 출동 기간 중 여러 차례 저녁 식사 시간에 단체 음주와 오징어낚시를 했고, 이런 행위들이 각종 언론에 28회 보도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간부는 또 승조원들의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해 함선에 반입했고, 감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조리장들에게 주류 반입 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2022년 4월에는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승조원들이 중국 선원으로부터 홍어와 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 간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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