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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값 너무 올려…’ 약속 어긴 아시아나 121억 제재

무명의 더쿠 | 08-03 | 조회 수 846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93587?sid=001

 

합병 조건 ‘운임 인상 제한’ 위반
공정위, 엄중 판단… 검찰 고발도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어기고 운임을 과도하게 받아 120억원대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해 지난 1분기 6억8000만원의 운임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코오롱(2003년·1억6000만원)과 현대HCN경북방송(2017년·13억2000만원)에 이은 3번째 제재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그러면서 공급 좌석 수 90% 이하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대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금지’ 조건을 설정했다. 2034년까지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장 점유율 1·2위인 두 항공사가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 첫 이행기였던 지난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 대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 2만여명이 485~45만원의 요금을 더 냈다.

공정위는 해당 조치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이행 초기부터 위반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공정위 내부에서 제시된 이행강제금 1008억원, 대표이사·법인 검찰 고발보다는 제재 수위가 약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총 31억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한 점, 지난 2월 운임 초과 수취를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려 노력해 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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