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자 4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병원에 옮겨졌다. 당국은 당시 작업자들이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경 제주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 1층 생물 반응조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송모 씨(56)와 김모 씨(63)가 의식 혼미, 호흡 불안정 등의 중상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은 두통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고는 준공을 앞둔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전 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다. 생물 반응조에서 미생물 공기 주입 테스트를 하던 중 유해가스에 누출돼 작업자들이 쓰러진 것이다. 소방 당국은 구조 당시 달걀 썩은 냄새가 난 점에 미뤄 황화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하수도 등 작업 전엔 가스 농도 측정이 의무다.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이면 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작업자 모두 송기 마스크 등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가스를 사전에 측정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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