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가 대한항공과의 결합 이후 경쟁 당국이 정한 운임 한도를 초과해 121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를 어겨,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2019년 대비 평균운임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
결합 이후 강화된 시장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운임 인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 부과된 시정 조치의 핵심 중 하나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로마 비즈니스석'과 '로마행 일반석', '광주-제주 일반석' 등이 한도를 1.3~28.2%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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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면 이럴줄 알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1866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