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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짖어?” 자녀 앞 반려견 목덜미 잡고 패대기친 40대,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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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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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6805?sid=001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벌금 500만원 선고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내려친 4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자정 무렵 강원 원주시 주거지에서 4년생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팽개치는 방법으로 동물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경찰관이 해당 행위를 말리자 경찰관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자녀가 ‘부모님이 심하게 싸운다’는 내용으로 신고해 출동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애꿎은 반려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이를 지켜본 피고인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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