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0193?sid=001
요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5가지 죄명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께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의 몸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A씨에게 많은 요구를 했다는 이유가 폭력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께 A씨의 머리채를 박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께 역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B씨의 휴대전화 화면이 깨졌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