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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3000만원이 적어 성추행 합의 거절” 임원의 발언 “2차 가해 아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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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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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8769?sid=001

 

피해자, 퇴사 이후 회사 상대 소송
1·2심 법원 “G마켓, 2차 가해 아냐”


 

G마켓 사옥 전경. [G마켓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언론 등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G마켓에 대해 1·2심 법원이 “2차 가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3민사부(부장 박평균)는 피해자 A씨가 G마켓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G마켓이 비밀유지 조건으로 합의금 3000만원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를 2차 가해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6월께 사내 워크숍에서 직속 상사였던 팀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당시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오빠라고 불러”라며 A씨를 강제로 껴안거나 추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퇴사했다. 가해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형사 사건에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 측은 G마켓 법인을 상대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크게 총 3가지 이유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식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희망한 부서로 배치되지 않았다”며 “가해자와 같은 본부, 같은 층에 위치한 부서로 이동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에게 유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끝으로, “G마켓 언론담당 임원이 기자에게 ‘외부발설 금지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A씨가 돈이 적어서 응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A씨를 금전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왜곡한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지난해 6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희망한 부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 이동이 어려웠다”며 “A씨가 최종 선택한 부서와 가해자의 부서가 업무 관련성이 있고 같은 층에 있더라도 사측은 업무적·장소적으로 최대한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라인드 게시판에 A씨에 관한 글이 올라오긴 했으나 이는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익명 커뮤니티 모바일 어플이라 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아니다”라며 사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사측이 평소 모든 임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점, 사내 인트라넷 자료실에 관련 자료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가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0일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 언론담당 인원이 언론 기자에게 ‘A씨가 위로금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제시한 3000만원이 적어서 거절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사측이 비밀 유지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등으로 2차 가해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의 내용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거나,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지난 26일에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A씨 측에서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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