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3000만원이 적어 성추행 합의 거절” 임원의 발언 “2차 가해 아냐” [세상&]
4,600 4
2025.08.02 18:15
4,600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8769?sid=001

 

피해자, 퇴사 이후 회사 상대 소송
1·2심 법원 “G마켓, 2차 가해 아냐”


 

G마켓 사옥 전경. [G마켓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언론 등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G마켓에 대해 1·2심 법원이 “2차 가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3민사부(부장 박평균)는 피해자 A씨가 G마켓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G마켓이 비밀유지 조건으로 합의금 3000만원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를 2차 가해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6월께 사내 워크숍에서 직속 상사였던 팀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당시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오빠라고 불러”라며 A씨를 강제로 껴안거나 추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퇴사했다. 가해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형사 사건에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 측은 G마켓 법인을 상대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크게 총 3가지 이유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식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희망한 부서로 배치되지 않았다”며 “가해자와 같은 본부, 같은 층에 위치한 부서로 이동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에게 유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끝으로, “G마켓 언론담당 임원이 기자에게 ‘외부발설 금지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A씨가 돈이 적어서 응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A씨를 금전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왜곡한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지난해 6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희망한 부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 이동이 어려웠다”며 “A씨가 최종 선택한 부서와 가해자의 부서가 업무 관련성이 있고 같은 층에 있더라도 사측은 업무적·장소적으로 최대한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라인드 게시판에 A씨에 관한 글이 올라오긴 했으나 이는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익명 커뮤니티 모바일 어플이라 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아니다”라며 사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사측이 평소 모든 임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점, 사내 인트라넷 자료실에 관련 자료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가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0일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 언론담당 인원이 언론 기자에게 ‘A씨가 위로금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제시한 3000만원이 적어서 거절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사측이 비밀 유지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등으로 2차 가해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의 내용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거나,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지난 26일에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A씨 측에서 불복하지 않았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60,79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86,8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8,1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97,44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3,6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1,6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4,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9,05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2,2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5214 이슈 라떼 시절과 다르게 요즘 수학여행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 1 20:22 309
3045213 이슈 사람을 졸졸 따르는 아기비버🦫 20:22 107
3045212 이슈 원덬이 제발 다시 흑발하길 기다리는 알파드라이브원 이상원 20:21 140
3045211 이슈 이창섭이 직접 찍어줬다는 팬 가족사진들 4 20:20 615
3045210 이슈 모든 이들이 그날 그 시간 무얼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고야 말게 만든 4월 16일이다. 10 20:20 365
3045209 유머 >빵끗< 웃고 있는 아기양 4 20:19 372
3045208 이슈 00년대 초~중반 6대 제임스 본드 루머가 돌았던 남배우 20:19 252
3045207 이슈 위안부는 합법이었다는 일본인 트윗 4 20:19 570
3045206 유머 아저씨의 미소녀 모에화는 봤어도 미소녀의 아저씨 모에화는 처음 봤을 걸 1 20:18 429
3045205 이슈 KISS OF LIFE - Who is she #엠카운트다운 EP.924 | Mnet 260416 방송 20:17 46
3045204 유머 고양이도 자식 키울 땐 똑같다 1 20:17 441
3045203 유머 짧은 다리로 아빠 잘 따라가는 아기황제펭귄 5 20:14 386
3045202 이슈 36년된 하이샤파 연필깎이 수리 완료. 아직도 제조사인 경인티티는 30년 넘은 이 연필깎이를 수리하고 있었다. 10 20:14 1,068
3045201 유머 중고 판매 사진마다 반려견을 ‘크기 비교용’으로 넣은 보호자 16 20:12 2,493
3045200 유머 차태현 둘째 딸 가방 상태 5 20:12 3,714
3045199 이슈 (스레드 펌) 쉽게말해서 한녀의 모순은 엄마처럼은 살기 싫으면서 120 20:12 4,412
3045198 이슈 '최초 공개' MODYSSEY (모디세이) - HOOK(훜) #엠카운트다운 EP.924 | Mnet 260416 방송 + 멤버들 직캠 20:09 105
3045197 이슈 내가 이미 가짜 웃음 3번 썼는데 그 사람이 계속 말할 때: 6 20:07 1,555
3045196 이슈 오늘 공개된 플레이브 Born Savage 엠카 무대에서 팬들 반응 좋은 부분 28 20:07 861
3045195 정보 ❗️❗️팀재외국민 팀해외살이 이거 안 했으면 해라 ❗️❗️ 4 20:06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