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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부 -80조 '세금 펑크', 이재명 정부가 +35조 일부 돌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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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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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99873?sid=001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4조 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80조 원' 수준 감세를 일부 되돌려 약 35.4조 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일 '2025세제개편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기간인 2026~2030년까지 5년간 약 80조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다. 이에 80조 원 중, 약 35.4조 원을 회복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특히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 환원은 재정여력을 일정부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봤다.

연구소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증권거래세 증대 효과가 5년간 각 18.5조 원, 11.5조 원일 것으로 봤다. 소득세는 0.8조 원 감액이 예상된다. 법인세율 1%포인트를 상향해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향후 5년간 법인세는 약 18.5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한, 금투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5년간 11.5조 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확대로 향후 5년간 79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종합하면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5조3625억 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연구소는 "법인세수 증대는 세율환원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으로 2027년부터 세부담이 증대하여 5년간 약 18.5조 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지만, 2022년 개정에 따른 법인세의 5년간 세수 감소 효과 -27.9조 원에 크게 못미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책 효과가 미흡한 조세지출을 정비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경기조절효과가 없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유치산업에서 벗어나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치 등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연구소는 "2025년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감세를 일부 되돌려서 약 35조 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응능부담의 원칙'(납세능력에 따른 조세 부담 원칙)을 오히려 저해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종합과세 원칙인 소득세 체계를 무너뜨리고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만든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한, 불필요한 조세감면 확대도 우려된다.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어차피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하위 3분의 1 계층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세금을 내지 못하는 하위 3분의 1에게는 세금 감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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