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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편과 17년 살았는데 혼인신고서엔 시아버지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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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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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 보도
공무원 실수로 제적등본 '남편'에 시부 이름
수정됐지만 서류에 '직권정정' 내용 남아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처리되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기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방송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으로 2002년 한국에 입국해 안동에 정착했다. 2006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1년 만인 2007년 관할 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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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행정 착오로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즉시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16일 '남편으로 직권정정' 처리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아버지 (이OO)을 남편 (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청 측은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었다"며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 제적등본을 떼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화도 나고 속상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시청 관계자는 "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히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밝혔다.


https://naver.me/GBvyl7Rz


공무원이 잘못한걸로 평생 속상해야하다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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