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cql8hEBth8?si=lKtBGHPnP16bndpY
내란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장관의 메일 내역을 확보했는데, 직원을 통해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일정 자료 등을 요청해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내란특검은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불리한 증언을 막으려고 이미 사퇴한 장관이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검은 이런 이 전 장관의 행동이 조직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허석곤 소방청장이 단전·단수 지시를 처음 인정한 건 계엄 후 약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러한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영장담당판사는 4시간의 심문 동안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 진술 외에도 재판부가 직접 질문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 데 없었던 것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류효정]
여도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108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