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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원내 현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직무대행 글에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은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특별히 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이날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올랐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코스피 등락은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면빌히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