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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관 폭행 前경찰대생 다시 채용한 경찰대학 ‘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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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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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0696?sid=001

 

경찰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퇴학 처리됐던 인물이 최근 경찰 간부로 임용돼 논란인 가운데, 경찰대학 측이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 집을 찾아가 용서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경찰관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15년 전 사건에서 폭행 피해자였던 현직 경찰관 A씨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2차 가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어제(31일) 경찰대학에서 직원과 가해자를 제 거주지 인근에 보내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고, 저는 원치 않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불편한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대학 관계자와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 카페를 찾은 뒤 나와달라고 한 것이다. A씨는 “마치 화해를 강요하듯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처럼 부담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앞으로도 사과를 계속 거부한다면 다음엔 가해자가 제 집 현관문 바로 앞까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찰서 실습을 나온 경찰대학 후배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안와골절에 이어 두개골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상해 혐의로 입건된 B씨는 퇴교 조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한 그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저희 어머니께서 젊은 사람 앞길 막지는 말자는 생각에 제 대신 그의 어머니와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은 A씨와의 합의로 B씨가 기소유예를 받으며 일단락됐지만, 지난 6월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B씨가 경감 특채에 합격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채용 담당 기관인 경찰대학이 B씨의 경찰대 퇴교 이력과 당시 사건을 알고도 합격시켰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 경찰 노조인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이번 특별 채용 과정이 신임 순경 채용 등 일반 채용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며 “경찰대생 신분으로 주취 상태에서 현직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거 범죄행위를 채용 과정에서 몰랐다면 제도적 결함이며, 그러한 정황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을 두고 경찰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7조(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는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청은 최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 일선 경찰관은 “동료를 폭행해 퇴교된 사람이란 걸 알고도 채용한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며 “가해자에게 다른 배경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찾아간 경찰대학 직원이 피해자와 동기라 개인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려 나선 것 같다”며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접근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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