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50801108100004불법폭력과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현재까지 1심 선고 중 가장 형량 무거워…특임전도사는 징역 3년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