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북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 개량공사 현장. 이 공사현장의 시공사는 재성종합건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올해 시공능력평가 205위에 오른 재성종합건설(이하 재성건설)에서 시공을 맡은 도로 개량공사 현장서 전기작업자가 사망한 것이다.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 경 전북 완주 화산-운주 도로시설 개량공사 현장에서 전기작업 과정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약 320억원 규모의 이번 공사의 원청 시공사는 재성건설이다. 재성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루센체'를 짓는 건설사로 2000년 설립돼 현재 경기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는 당일 작업을 하기 위해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는 본 공사인 도로시설 개선 작업 공정이 아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황에서 현장사무소 철거 작업의 일환으로 전기 시설 작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망한 근로자는 원청인 재성건설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재성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가 계약한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하도급업체의 계약 근로자가 아닌 위법 사항인 하청에 하청을 받은 재하도급 업체를 통해 일을 하게 된 근로자인지 여부다. 특히 이 경우 재성건설은 원청으로서 안전 관리 소홀을 넘어서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한편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도로국과 해당 공사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청 시공사인 재성건설 등 이번 사태의 이해 관계자들은 이번 사망 사고 근로자의 하청 계약업체가 어느 곳인지, 그리고 재하도급 업체를 통한 불법 계약 여부에 대해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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