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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체 오인, 암 아닌데 가슴 절제'···수탁기관 1개월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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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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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12971?sid=001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 결정
녹십자의료재단, 다른 환자 검체와 혼동

 


검체검사 오인과 변경 문제를 일으킨 GC녹십자의료재단 인증이 1개월 간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 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검체 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 기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유방암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은 가슴 일부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아니었다. 의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직검사를 진행한 녹십자의료재단에서 다른 환자 검체를 혼동해 문제가 발생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간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그간 사례와 달리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고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수가 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 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은 취소 기간 병리검사 분야 검체 검사와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검체 변경 등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 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질 관리 재고를 위한 인증 기준 개선,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 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 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 방안, 수탁기관 인증 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2028년 6월까지 3년간 활동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체 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 검사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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