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397615?sid=102

법원은 '궁중 족발' 사장 김씨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를 가르는 기준은 '의도'다. 상대방을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렸다면 살인, 그렇지 않다고 보이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 법원이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두 혐의는 법정형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살인죄는 법정형이 최고 사형이다. 특수상해는 징역 1~1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살해할 마음이었다'고 자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김씨도 법정 등에서 "건물주를 혼내 분을 풀려 했다"고 진술했다. 목숨을 뺏을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내리친 부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