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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고향에 기부하면 20만원 돌려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는 상향한다. 현재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더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높인다. 결과적으로 20만원을 기부하면 20만원(세액공제 14만원 + 답례품 6만원) 상당을 돌려받게 된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세액공제 범위를 20만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부 취지 퇴색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공제율 인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