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중략)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알림을 통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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