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법상 살인죄 및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집단살해죄)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재임 시기 발생한 '의료 대란'으로 인해 1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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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이 입수한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돼 1만 명에 달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철수 의원의 전문가 자문 발언, 김윤 의원의 보고서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고발인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의 집단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대규모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상 중범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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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은 특정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살해 △중대한 육체적·정신적 위해 △생존 불가능한 생활조건 부과 등을 '집단살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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