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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성폭력 인정'에도 분리조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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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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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0962?sid=001

 

https://tv.naver.com/v/81428717

 

[앵커]

서울 명지고등학교 교장이 소속 여교사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1년 가까이 교장의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에 시달렸다고 말하는데, 지금부터 문제의 발언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예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예은 기자]

20년간 순탄했던 교직 생활은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며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건강상 이유로 연가를 쓰기 위해 교장실을 찾았고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엔 교무부장을 비롯해 다른 교직원도 있었습니다.

[교장 : 내가 건강 때문에 여기(교무부장)한테 뭐라고 막 그랬거든 응? 아프지 말라고.]

[교무부장 : 잘 한다 그래. 잘 한다고.]

[교장 : 그래 잘 한다고…왜 안 하냐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직접 듣고도 믿기 힘든 말들,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장 : 당연히 (연가) 가는 거지 아픈 거는. 병문안 갈지도 몰라. 예쁘게 입고 있어.]

이후 원치 않는 신체 접촉도 계속됐습니다.

[피해 교사 : 교무실에 앉아 있을 때 뒤쪽에서 오셔 가지고 갑자기 어깨를 잡으면서 고개를 들이밀고 말을 한다든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하이파이브를 강요하세요.]

지난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교장의 부적절한 언행, 처음엔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교사 : 인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교장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참다 못해 지난 2월 이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했고, 지난 4월 상급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JTBC는 성희롱·성폭력 상급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서를 입수했습니다.

통보서에 따르면, 피해 교사가 신고한 모두 8건의 사례 중 6건이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이 중 4건은 성희롱, 1건은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상급심의위원회는 '어깨를 잡은 채 고개를 들이밀고 말을 건 행위'를 성희롱이자, 성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은 교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학교로 찾아가 보고,

[{교장 선생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안 나오셨대요. 어쩐지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오늘 안 나오셨어요?} 네.]

수차례 연락을 남겼습니다.

교장은 JTBC에 "아끼는 후배라 얘기한 건데 진심이 왜곡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교육청이 성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도, 피해 교사는 언제 교장과 마주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이 징계는커녕 분리 조치도 하지 않은 탓에, 문제의 교장은 자유롭게 학교를 오가고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겁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양정진 기자]

교장 언행에 대해 성희롱과 성폭력 판정을 내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지고등학교에 교장과 피해 교사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바뀐 건 없었습니다.

교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 : 수업하러 복도로 가면서도 불안해요. 교장을 마주칠까 봐. 수업하던 중에도 혹시 창밖에 누가 지나가면 교장인가 싶어서 또 놀라기도 하고요.]

심지어 밥을 먹다가 식판을 내려놓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피해 교사 : 급식실에서도 만나면 안 되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을 테니 제가 알아서 피하라고…]

분리 조치는커녕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피해 교사 : (시험 감독 때) 시험지도 가지러 가고 해야 하는데 교장이 '본인이 교사 본부에 있을 테니까 저는 교사 본부에 오지 말아라.' 왜 교장이 안 피하고 제가 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징계만을 기다렸지만 학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명지고등학교 법인은 JTBC에 "교육청 공문을 받지 못해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문 없이 징계하는 건 개인에 대한 아주 민감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명지고 법인에 징계 등 향후 절차를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사의 남편도 법인 측에 교육청 결과 통보서를 전달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지고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분리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대한 분리 조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끝내 피해 교사는 교장을 성희롱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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