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위원장 명의 성명서 초안에서 '위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인권위 내부에서 나왔다.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인권위원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최근 24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 대상 내부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늘(31일)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년에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 초안엔 '위헌적 비상 계엄'이란 문장이 있었는데, 안 위원장이 이 문장을 엑스(X)자로 그으면서 '(계엄은)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삭제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즉 12월 10일 전후 주변 직원들이 마련한 성명 초안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포고령 등이 '위헌적'이라는 등 이를 비판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안 위원장이 해당 문장에 직접 엑스(X)자를 긋고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작년 12월 11일 나온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에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 "12월 3일 밤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선포되었다"는 등 문구는 등장하지만, 헌법을 위반했다는 뜻의 '위헌'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 ▲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뒤 8일이 지나서야 나온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내용. 12.11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화면갈무리. |
| ⓒ 인권위 |
안 위원장의 '계엄 옹호' 의혹은 전부터 있어왔다. 인권위는 12.3 계엄 직후인 12월 4일부터 내부 직원들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는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을 향해 성명 발표를 촉구했으나, 반응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그러다 1주일 뒤인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 참석하자, 당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침묵도 동조다", "눈치만 보는 위원장 퇴진하라"는 등 거세게 비판했고 안 위원장은 다음 날인 11일 성명을 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뒤 8일이 지나서야 겨우 나온 늑장 성명인 셈이다.
인권위는 이어 지난 2월, 극심한 내부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안 위원장을 비롯한 5명 인권위원이 36개 인권·시민단체 연대체에 의해 '내란 특검'에 고발되기도 했다.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난 5월 안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갔으나 항의에 막혀 쫓겨난 적도 있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31일 현재 250여 명 인권위 직원들이 모두 접속·열람할 수 있는 내부 자유게시판에는 약 50건 넘는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성차별적 발언과 행동에 대한 제보가 올라온 상태다.
안 위원장이 성명서 초안 속 '위헌'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추가 취재한 결과, 당시 회의 참가자 중 한 명은 '실제 발생한 일'이라고 확인했다. 인권위 측은 31일 오후 7시 현재 공식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유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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