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도 배우자에게 빚 독촉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소득을 합산해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못 갚을 경우 부부 모두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본인만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인보증시행세칙을 개정해 '일반전세자금보증'의 소득합산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줄 때 소득을 합산해 보증한도를 산출하더라도 그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는 향후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한 전세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은행에 갚은 뒤 구상권을 차주 본인에게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우선 은행에서는 80%는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변제받고, 20%는 차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부합산 대출한도 확대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가계경제 동시 몰락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재기기반 강화를 지원하고자 세칙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개인보증시행세칙을 개정해 '일반전세자금보증'의 소득합산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해줄 때 소득을 합산해 보증한도를 산출하더라도 그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는 향후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한 전세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은행에 갚은 뒤 구상권을 차주 본인에게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우선 은행에서는 80%는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변제받고, 20%는 차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부합산 대출한도 확대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가계경제 동시 몰락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재기기반 강화를 지원하고자 세칙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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