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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기준 까다롭다"…삼성전자 주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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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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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증가 유도·자본시장 과세 강화

 

고배당 기업, 상장사 중 13% 뿐
배당소득 3억 초과땐 세율 35%
배당 촉진 효과 크지 않을 듯

 

대주주 기준도 10억으로 낮춰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최대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대신 20~35%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분리과세 요건이 까다로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간판 기업 투자자들은 대부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 배당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 과세한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1년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을 뜻한다. 공모·사모펀드와 부동산리츠 등은 제외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등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서는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제조업 분야 상장사 대부분은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초 취지와 달리 배당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를 350여 개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상장사(2629곳)의 13.3% 수준이다. 주요 금융지주사와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 등 고배당주는 대부분 포함된다. 하지만 시가총액 1위로 500만 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가 보유한 삼성전자는 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고위 관계자는 “상장사 상당수가 배당성향 25%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요 상장사를 배제하려고 정책을 설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안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비교하면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10%포인트 높다. 현재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시 27.5%)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당 대신 매각 때 세금 부담이 더 적은 셈이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 안팎에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점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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