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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년에 10명도 안되는데…‘유치장行’ 고액체납자, 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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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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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78552?sid=001

 

[2025 세제개편안]
국세청, 2년 내 체납액 절반 이상 내면 감치 신청 제외
감치 신청, 1년 5~6명 수준이지만…체납액 납부 ‘당근책’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안내면 과태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고액체납자라도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2년 이내에 납부하면 유치장행을 피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총 2억원이 넘는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국세청장이 법원에 유치장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도입된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로, ‘얌체’ 고액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2년 이내에 납부한 경우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 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해 체납한 경우 등은 감치 신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절반’이라도 낸다면 유치장행은 면할 수 있게 해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의 실효성이 그닥 높았던 건 아니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액 체납자 감치 신청을 한 실적을 보면 203년 6건, 2024년 4건이다. 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이 법원에 감치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체납자는 이에 불복해 3심까지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외에도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외국본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을 하면서도 현황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체납 납세자에 발송하는 독촉장 솔당비용은 해당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한다. 등기우편만 2830원으로 국세청은 독촉장 송달비용에도 적잖은 예산을 써왔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체납자들에 압류하는 가상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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