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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또 쓰러진 웹툰작가…위험 수위 ‘창작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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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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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15839?sid=001

 

30대 웹툰작가 최근 사망
열악한 노동환경 또 도마위
주6일 10시간 노동이 '평균'
"암 투병·과로사 비일비재"

‘봄툰’이 지난 28일 자사 SNS에 게시한 부고 소식. 엑스 갈무리

‘봄툰’이 지난 28일 자사 SNS에 게시한 부고 소식. 엑스 갈무리
[서울경제]

한 웹툰 작가가 작품 연재 도중 돌연 요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에 만연한 고강도 노동환경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나 혼자만 레벨업’의 장성락 작가가 30대 나이에 요절하며 작가들의 과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한국 문화 수출의 선봉장에 선 웹툰이지만 창작자들은 여전히 무한 노동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툰 플랫폼 ‘봄툰’은 최근 자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르는 멜로'를 연재하신 넹 작가님께서 이달 19일 별세하셨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림작가로 작품에 참여했던 고인은 30대이며 평소에 지병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반복되는 부고 소식에 열악한 노동환경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앞서 2022년 국내 웹툰 최대 히트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의 작화를 담당했던 장 작가가 37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사망해 과로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소속사는 “작가에게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지만 연재 당시 큰 건강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업계에 만연한 고강도 장시간 노동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같은 해 카카오페이지 웹툰 ‘록사나’ 작화가가 과로로 유산한 직후에도 계속 작업한 사실을 폭로해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해 9월에는 웹툰 ‘열무와 알’의 유영 작가가 수면 중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하신아 웹툰노동조합 위원장은 “작가들로부터 ‘자살하겠다’는 연락을 매달 한 통씩은 꼭 받는다”며 “돌연사하거나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소리소문없이 묻힌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웹툰 작가들은 일주일 중 5.9일을 창작 활동에 썼고, 창작하는 날에는 평균 10.1시간을 일했다. 각각 5.8일, 9.5시간이었던 전년보다 지표가 모두 후퇴했다. 반면 수익은 저조하다. 2023년 내내 작품을 연재한 웹툰 작가의 연수익 중위값은 3800만 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우리 국민의 4인 가족 기준 월 가구소득 중위값은 540만 원, 연소득 환산 시 6480만 원이었다.

과로가 근절되지 않는 건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절대적인 작업량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매주 연재당 최소 65~70컷을 내야 하는데, 이는 보조작가를 둬도 일주일 내 소화하기 어려운 분량이다. 콘티부터 후보정까지 최소 7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작업마다 최소 2~30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이다. 신인작가의 경우 이 모든 작업을 끝내고 회차당 받는 금액은 50만 원 안팎에 그친다. 하 위원장은 “최근엔 경기 악화로 산업이 위축되며 잘 나가는 작가들마저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웹툰상생협의체’에서 체결한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8종을 발표했다. 연재 50회당 2회 휴재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노조 측은 협약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4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단체교섭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한 상태다.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역시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 기사들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실제로 교섭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시 사용자 범위가 원청까지 확대되는 만큼 교섭을 요구할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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