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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장애인 강제 추행 혐의 장애인 단체 전 회장… 2심서 ‘징역형→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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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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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38102?sid=001

 

부산고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
재판부 “범행 일시에 추행 입증할 증거 부족”
20대 중증 여성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장애인 단체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태도와 제3자 진술 등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날짜에 강제 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 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6월 초중순께 협회 사무실에서 당시 20대 여성인 B 씨의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4차례에 걸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B 씨는 자신이 겪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A 씨와 논의 중이었고, A 씨가 “나는 아빠뻘이니 괜찮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관계도 있고…”라 말하며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B 씨 태도와 제3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강제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성폭력상담소 진술 당시 B 씨가 고소를 원하지 않았고, A 씨를 무고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C 씨 진술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2021년 6월 초중순께 B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B 씨를 세 번 정도 면담한 사실은 자인했다”며 “범행 일시 등에 대한 B 씨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데다 지엽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일시에 강제 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는 범행 날짜가 6월 11일이 틀림없다고 진술을 바꿨고, 6월 초중순께로 범행일을 확장한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카페 결제 기록 등에 따르면 그날 오후 사무실로 이동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6월 7일부터 11일 사이 A 씨와 B 씨가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해서 추행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A 씨가 ‘여자니까 술 따르라고 하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가 원래 그렇다. 나도 터치를 한 적 있다’고 말했다는 C 씨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A 씨가 B 씨를 추행했는지 특정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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