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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尹, 집단살해죄로 특검 피소..."의료대란으로 사망자 최소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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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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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143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법상 살인죄 및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집단살해죄)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재임 시기 발생한 '의료 대란'으로 인해 1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는 내용이다.

31일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IA)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4년 3월 이후 의대생·전공의·의사 단체를 대리해 관련 소송 90여 건을 진행해온 인물이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돼 1만 명에 달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철수 의원의 전문가 자문 발언, 김윤 의원의 보고서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고발인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의 집단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대규모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상 중범죄"라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2조 10호에 따라 내란특검의 정식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과 의료인 복귀 명령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은 특정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살해 △중대한 육체적·정신적 위해 △생존 불가능한 생활조건 부과 등을 '집단살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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