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86086?sid=001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연합뉴스[데일리안 = 임유정 기자] 청소년 흡연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에 제출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건강에 유해한 만큼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현행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 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넓혀야 하며, 온라인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담배 사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는 시점에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19%에서 3.57%로 급증했다.
여학생 역시 같은 기간 0.94%에서 1.54%로 증가해, 처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 사용률(1.33%)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