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시간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은 박재범이 제기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한정적 증거개시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뿌링사무소’ 채널과 연결된 이용자의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박재범이 한국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실질적 진행을 위한 핵심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0일 박재범 측은 뿌링사무소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채널은 박재범이 ▲중국 삼합회와 협력해 힙합 커뮤니티에 마약을 유통 ▲미국 갱단과 연루 ▲미성년자 학대 등 범죄행위에 가담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영상으로 반복 유포했다.
박재범 측이 요청한 정보는 ▲해당 유튜브 계정과 관련된 로그인 사용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등 식별 정보 ▲해당 계정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전자상거래 계정의 명의자 정보 등이다. 다만 실제 계좌번호·비밀번호·거래내역 등 민감한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구글에 대해 소환장과 함께 본 명령서를 통지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모든 사용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뿌링사무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인물은 자신의 식별 정보가 요청되었음을 공식 통보받게 되며, 추후 이의제기(소환장 취소 또는 수정 요청)도 가능하다.
유미 K 리 판사(Eumi K. Lee)는 소환장 발행 판결문을 통해 “법률상 요건이 모두 충족됐으며, 별다른 남용이나 부담 요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재범 측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구글은 지난 16일 공식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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