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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식재료 냉장고에 강아지가?"…피자가게서 '동물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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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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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0019?sid=001

 

동물권단체 케어…"음식점 공개 전 즉각 행위 중단하라"

부산의 한 피자 가게 냉장고 안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 동물권단체 케어 홈페이지 갈무리

부산의 한 피자 가게 냉장고 안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 동물권단체 케어 홈페이지 갈무리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강아지를 냉장고 안에 넣어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31일 홈페이지 및 SNS에 “더위를 피하는 방법? 절대 안됩니다”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시했다.

케어는 “믿기 어렵지만 식재료가 함께 들어있는 영업용 냉장고 안”이라며 “작은 방석 하나와 함께 피자 재료 사이에 놓인 몰티즈 강아지가 감금된 채 떨면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더위를 피하라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아지는 몸을 떨고 있었다"며 “(냉장고에 넣는) 습관이 반복되다가 단 한 번이라도 잊힌다면 그 아이는 냉장고 안에서 저체온증과 호흡 곤란으로 조용히 죽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케어 측은 식품 안전 관리 부분도 꼬집었다.

케어는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음식점을 공개하기 전에 즉각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에서는 ‘동물학대’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재료와 동물을 같은 공간에 넣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1항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에 의거 위반 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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