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울산경찰청에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놓고 내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추후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뒤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피의자 신상공개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 의사 반영이다. A씨 범행으로 크게 다친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중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데, 현재 피해자 의사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이 이르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 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하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는 최소 7명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경찰이 아닌 외부 인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경찰 위원의 경우 총경 이상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한다. 공개 범위도 위원회가 결정한다.
향후 A씨에 대한 심의위가 개최돼 신상 정보가 공개가 결정될 경우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에서는 총 61건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 2015년 10월 발생한 부산 서면 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 피의자가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공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살인미수 혐의로만 공개된 사례는 이제껏 없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를 찾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에 대해 부산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심의위를 열었지만, 비공개하기로 결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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