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아들을 평소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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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그는 또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면서 B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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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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