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20만원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명도 선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1~18일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참여자 3천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노동자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천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천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지난 25일 기준 도내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나 타 지자체 시행 유사 사업과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명도 내달 1~12일 모집한다.
도내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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