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야구경기 입장권을 예매 후 부정판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40대 A씨를 검거 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 티켓을 9천 원에 예매한 후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1만5천 원에 부정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총 133매를 예매했고, 120회에 걸쳐 241만 원 상당을 부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른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단소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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