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6000원) 이하 '소액 소포'에도 다음달 29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은 더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부과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진정한 선물'은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했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의 대다수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은 더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부과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진정한 선물'은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했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의 대다수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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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개인물품 200달러 이하, 선물은 100달러 이하만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