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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수술 10분 전 들어와 산모에게 제대혈은행 가입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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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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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9073

 

국민신문고에 "의료진 외 출입 금지, 의료법 위반"
출입 통제 공간 들어와 산모에게 가입 종용 되나
병원·업체 "정보 제공한 것뿐이다... 위법 아냐"
복지부 "제대혈은행에 유사 행위 지양 권고했다"

대전의 한 병원에서 제대혈은행 운영 업체 직원이 통상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수술대기실까지 들어가 산모에게 영업 행위를 했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

제대혈은 분만할 때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을 말한다. 피부과 미용 목적이나 혈액 관련 질환 치료에 의료상 활용도가 커지고 있고, 제대혈은행 간 경쟁이 치열하다. 산모의 경우 출산을 할 때 채취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2일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에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여성병원과 제대혈은행 운영 업체 간 비윤리적 계약 유도 및 병원 내부 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 10분 전 산모가 있는 수술대기실에 제대혈 업체 영업사원이 찾아와 (수술을 앞둬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유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출입통제나 제재 없이 영업사원이 수술 대기 공간까지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병원 측이 허용하거나 묵인·방조하고 있는 정황"이라고 했다. 그는 "산모들에게 오직 해당 업체만 안내되며, 다른 제대혈은행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선택권은 사실상 없다"며 "이는 특정 업체에 병원이 영업 독점권을 부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 병원에서 출산한 다수의 산모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산모가 제대혈을 채취할지 말지 수술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명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물론, 이 같은 행위의 위법 가능성도 거론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39조(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환자와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를 제외한 사람 외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승인한 자는 출입할 수 있다.

이에 해당 병원 관계자는 "당시 수술 전 우리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이 산모에게 (제대혈 채취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협력업체 직원의 활동이 적절했는지, 병원의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필요할 경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대혈은행 운영 업체 관계자는 "당시 직원이 수술 30분 전 상담하고, 산모와 보호자가 동의해 3분 전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과정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해 사과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례와 같은 제대혈은행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제대혈 관리법에 따라 산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런 행위는 지양할 것을 각 제대혈은행에 공문을 통해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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