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기업은행, 50억 부당대출 금감원 보고 안해…"피해 없어서"
7,390 7
2025.07.31 08:26
7,390 7

부동산 투자 목적 가족 명의 법인에
50억 부당대출한 사건
기업은행, 금감원 보고 대상 아니라고 판단
이해충돌행위·은행 피해금 없단 이유
금감원은 선제보고 필요성 제기
"정상여신도 사고금액 포함될 수 있어"
범죄행위 감사 당시 인식했다면 처분 가능성

 


IBK기업은행이 부당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 여신이기 때문에 은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금융사고 보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고 혐의를 인지했다면 선제적으로 보고를 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내부 감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만큼, 그 당시에 단순 이해충돌 행위가 아닌 금융사고로 인식했다면 현장점검, 조사부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은 "내부 감사 당시 이해충돌 행위로 판단, 보고대상 아냐"

 

3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발생한 약 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법령상 금융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보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사고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여기에 형법상 혐의가 명확지 않고 감사 당시 친인척 명의 관련 대출 취급과 같은 단순 이해충돌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기업은행이 지난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으며 형사고발 조치 이후 해당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형사고발 이후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5월 초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한 그는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작년 초부터 3개월간 가족 명의 법인으로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기업은행은 이 사건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사고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행세칙상 금융사고는 임직원이 금융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권유·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행위를 해 금융사나 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다. 더불어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관련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우선 해당 사건 대출 금액이 50억원이지만 이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상 여신으로서 은행의 피해금이 발생하지 않아 사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출금도 모두 회수됐기 때문에 사고금액은 0원이 된다는 것이다. 범죄혐의가 명확지 않아 관련 여신금액이 범죄행위로 인한 은행 피해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실명법 위반이나 금융기관 공신력 저해 여부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선제보고했어야…'정상여신=보고의무 없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하지만 금감원은 사고 혐의를 지난해 내부 감사로 인지한 만큼 선제적으로 보고했어야 한다고 바라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금감원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은행 입장에선 사고 전말이 밝혀진 게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금융사고는 사고 전말이 밝혀지고 나서 보고하는 게 아닌 사고 혐의를 인지하고 사고라고 판단했다면 보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30437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형광끼 없이 트렌디한 멀멀 컬러로 재탄생한 3세대 워터틴트!✨ 오아드 슬레인 파우더믹싱 워터틴트 398 02.12 13,2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75,1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65,9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81,8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74,43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8,0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8,34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9,7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499,16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7,6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0645 이슈 비틀즈가 했던 사인을 자세히 보면 나오는 귀여운 점 02:10 25
2990644 이슈 데뷔 후 처음으로 팬들 목소리를 들은 사람의 반응.jpg 02:06 261
2990643 이슈 6.7m 완전체 대동여지도 11 02:02 389
2990642 이슈 고양이 루틴에 추가되면 (집사가) 무서운 이유 3 02:01 333
2990641 이슈 존맛인 경상도식 소고기국.jpg 7 01:58 431
2990640 이슈 김태리 기상 시간.gif 8 01:57 814
2990639 이슈 박재범 강아지가 다니는 유치원 이름 5 01:56 481
2990638 이슈 미국 100년간 남자 헤어스타일 변화.gif 9 01:55 447
2990637 이슈 한국 사극에서 이름 세글자 호명하고 네이놈!!!! 소리치는거는 진짜존나필살기인듯 9 01:50 1,015
2990636 이슈 하우스 장르에 빠져있다면 98% 좋아할 걸그룹 공식 발매 리믹스 노래.youtube 11 01:44 658
2990635 정보 SPIDER-NOIR Official Trailer 01:41 94
2990634 이슈 나온지 10년 넘었는데 너무 트렌디하다는 아이돌 노래.....jpg 34 01:38 2,646
2990633 이슈 영화 반지의 제왕 원작과의 차이...jpg 8 01:37 974
2990632 이슈 스타일리스트 바뀌고난 뒤 확달라졌다는 마가렛 퀄리 29 01:33 2,327
2990631 이슈 노예 문제로 현직 대통령과 정면대결한 전직 미국 대통령 10 01:30 1,402
2990630 이슈 대표님이 회사에 출근을 안해서 직접 찾으러 간 직원.jpg 5 01:28 2,251
2990629 기사/뉴스 얼음판 ‘물렁’… 선수는 ‘철렁’, 대책은 ‘헐렁’… 홈팀만 ‘설렁’ 8 01:27 1,107
2990628 이슈 7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증인” 01:27 107
2990627 이슈 총알 뒤에다가 못을 박으면? 4 01:22 635
2990626 이슈 뉴진스 피트스탑 무대 아이템까지 쫀득하게 베낀듯한 아일릿 141 01:20 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