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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가족간 50만원만 보내도 증여세?…국세청 “근거없는 소문”

무명의 더쿠 | 07-31 | 조회 수 28939

국세청의 개인 대상 AI 세무조사 소문과 관련한 유튜브 쇼츠들. /유튜브

국세청의 개인 대상 AI 세무조사 소문과 관련한 유튜브 쇼츠들. /유튜브

 

 

최근 유튜브 등에서 “8월부터 가족 간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확산했다. 국세청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밝혔다.

 

31일 유튜브에는 ‘8월부터 이 금액 이상 가족 간 계좌 이체 못 합니다’ ‘8월부터 국세청 AI가 돈 흐름 추적’ ‘8월부터 당신 통장도 국세청 AI 감시 대상입니다’ 등 제목의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일부 동영상은 조회 수 200만회를 넘기기도 했다.

 

동영상들의 주요 내용은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있다.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 역시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도 발표된 적이 없다.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문이라는 평가다. 부모 자식 간 용돈을 주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친구가 빌려주는 등 상식 선에서의 거래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에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세청의 기존 업무인 세금 부과와 징수, 탈루 혐의 조사 등에 AI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기본 업무를 넘어 개인 간 소액 거래까지 추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개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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