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타고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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