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정부는 난민 비자(G-1)를 받아 머무는 무국적 고려인의 체류자격을 이달부터 방문 동거 비자(F-1-1)로 변경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조국으로 귀환한 고려인동포들이 체류 자격 문제로 겪었던 불안정한 삶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무국적 고려인 피란민은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업종 안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길도 열렸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그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존중받는 이웃으로 살아가길 바랐다” 며 “이제 무국적 동포들이 ‘임시 체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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