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WjRRfgtafM?si=f6wIX0diAxzEmBq4
이달 초 여성을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는 등 남성의 스토킹 행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엿새 동안 전화 160여 차례, 문자 4백 통을 보내며 위협하자,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까지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곧 기각됐고, 구금이 빠진 법원의 잠정 조치 닷새 만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각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금 여부를 피해 여성에게 물어봤고, 구금 조치까진 원치 않는다는 답변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의자가 주거지를 옮기겠다는 말도 기각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위험성을 판단을 위해 절차대로 피해자 면담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절차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피해자가) 그것(구금)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작동되는 거죠."
스토커에 대한 구금 조치 신청은 실제로 내려지는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김대근/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피해자-가해자의 관계나 스토킹의 심각성 등을 좀 더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좀 더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대검찰청은 뒤늦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 기자
영상취재: 최창원(울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97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