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99506?sid=001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은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특검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법률의 특별수사관 결격 사유를 정한 조항에 대해 한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지난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된 이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3대 특검법은 모두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는 자신이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수사관에 임용되지 못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