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6348?sid=001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이들에게 수사 대응 방안을 알려준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16일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경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음주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12시 50분쯤 음주 운전 후 사고를 낸 B 씨와 C 씨가 경찰에 허위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없애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일대의 CCTV를 확인해라 △거짓말을 하더라도 말이 앞뒤가 맞아야 하니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 조사 일정을 늦추고 동승자와 말을 맞추라는 취지로 발언해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일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했던 현직 경찰관인 A 씨는 수시로 B 씨와 그의 친모에게 연락하며 구체적인 진술 방법 등을 포함한 전반적 수사 대응 방안을 알려준 정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연인은 A 씨의 조언에 따라 차량 서비스센터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고, 인근 CCTV를 확인했다. 사고를 낸 B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전 0시51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C 씨가 “내가 남자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했다. B 씨는 음주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동승자로 서명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듯 행세했다. C 씨는 지난 3월 7일에 경찰과 통화하며 내가 음주 운전한 게 맞다는 취지로 추가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수사에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도록 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