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29일)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법원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위자료를 가집행, 즉 미리 집행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집행 효력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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