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가방에 7.62㎜ 기관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넣은 채 청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습니다.
A 씨 소지품 중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A 씨의 정치적 목적이나 대공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구매한 가짜 실탄을 집에 보관하다가 가방에 넣고 다닌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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