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8월1~29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현금 100만원을 지원 받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 ▲2025년 1월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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