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하청노조는 대신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을 이유로 손배 청구를 하는 걸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대표적 '파업 손배 분쟁' 사업장인 한화오션에서 노사 합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최근 파업 손배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한화오션이 원청으로서 나서고 하청노조가 한화오션의 19개 하청업체 노동자를 대표해 진행됐다.
(중략)
노사 양측이 합의안에 서명하면 '한화오션 하청노조 손배' 사건은 3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 사건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6월 하청노조가 진행한 51일 파업에서 비롯됐다. 당시 사측은 파업으로 조선소 선박 건조 작업이 중단돼 "8,000억 원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 간부 5인을 상대로 47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손배 재판은 파업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멈췄다. 이후 올해 7월 17일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화오션의 요청으로 9월 16일로 미뤄졌고 노사 합의로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조인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해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원청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핵심"이라며 "한화오션과 하청노조가 이끌어낸 잠정 합의 내용이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담고 있어 정치권, 재계, 노동계 등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8771?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