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0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률은 12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03년(132.9%)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00명이 지내야 할 시설에 125명의 수용자가 있다는 뜻이다.
2006년(98.6%)과 2012년(99.6%)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의 수용률은 줄곧 100%를 넘었다. 2015년 이후 110~120%대를 기록하던 수용률은 2021년 100%대로 낮아졌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법무부가 가석방을 적극 시행하고 구속수사 등을 줄인 영향이다.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인 2023년(113.3%)과 지난해(122.1%) 수용률은 다시 오름세다.
문제는 과밀수용이 국가 재정에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과밀수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배상금 규모 역시 늘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됐던 3명이 "좁은 공간에 수감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50만∼3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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